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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1 2016누6695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쪽 제18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제2쪽 제19행의 “나.”를 “다.”로, 제5쪽 제9행의 “다.”를 “라.”로 각각 고친다.

제3쪽 제3, 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원고는 07: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고, 점심시간은 12:00부터 12:30까지였다. 원고는 18:30까지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9,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1,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8:00경 업무를 마감하고 청소, 정리 등을 한 후 18:00경에서 18:30경 사이에 퇴근을 한 것으로 보이고, 3개월간의 근무시간 내역표에 기재되어 있는 근무시간은 원고가 18:00까지 근무한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근무시간은 07:00부터 18:00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기초로 원고의 근무시간을 산정해 보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합계 701시간(= 10.5시간 × 66일 8시간)으로서 1주 평균 58.4시간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합계 218시간(= 10.5시간 × 20일 8시간)으로서 1주 평균 54.5시간이다.】 제3쪽 제16행을 “원고는 1일 반 갑 정도의 흡연을 20년 간 해왔다.”로 고친다.

제4쪽 제7행의 “법원 감정의”를 “제1심 법원 감정의”로 고친다.

제5쪽 제6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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