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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5 2015누6663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부터 제2행을 “- 휴일 포함 7일(10. 14.~20.) 동안 오전 4회, 오후 6회 송영업무 각 수행”으로 고치고, 제5쪽 제4행의 “, 을 제1 내지 4호증” 다음에 ", 을 제5호증의 2"를 추가하며, 원고가 당심에서도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요양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송영업무 및 케어업무 등을 수행하느라 늘 과로에 시달렸는데, 특히 2011. 1. 15.부터 같은 해

4. 18.까지, 2011. 8. 6.부터 같은 달 15.까지는 요양보호사 1명의 결원으로 원고가 위 복지관 내의 유일한 요양보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기존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판단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근무시간 및 기본적인 업무 등 원고는 요양보호사로서 이 사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 주간보호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요양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송영업무와 케어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근무시간은 하절기 기준 08:30~18:00이었다

(토요일에는 격주 휴무, 13:00까지 근무).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전 3개월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복지관에서 주간보호사업, 즉 요양보호대상자 13~15명에 대한 송영 및 케어업무를 전담한 사람은 요양보호사 2명(원고, C)과 사회복지사 1명(D)이었다.

이 사건 복지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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