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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6 2018가단128392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19,590원과 그 중 32,343,970원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 2017. 12. 31.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 단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에 대해서는 2019. 5. 21.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청구만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2,419,590원과 그 중 32,343,970원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 2017. 12. 31.까지 연 12%, 2018.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0. 8.까지 따른 연 10%의, 2018. 10. 9.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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