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6,886,920원 및 그 중 58,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C는 2019. 1. 1...
이유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부 관계인 피고들이 ‘D’이라는 상호로 의류도소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해 온 사실, 원고가 피고들에게 2017. 1.경부터 2018. 7.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1,701,386,92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한 사실, 원고가 공동사업자 중 한명인 피고 C와 위 의류 공급으로 인한 물품대금에 관하여 2018. 7.부터 2019. 9.까지 매월 말일 각 16,000,000원, 2019. 10. 31. 14,886,920원으로 분할하여 변제받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484,500,000원(= 1,446,500,000원 38,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물품대금 216,886,920원 및 그 중 위 합의에 따라 피고들이 2018. 12.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58,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C는 2019.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 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 1. 5.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피고 B은 2019.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9. 1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나머지 158,886,92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위 58,000,000원에 대한 2019. 1. 1.부터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