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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14 2019고단119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7. 00:00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 들어가서 혼자 술을 먹다가 피해자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2:58경 피해자가 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음식점 계산대 위에 있던 손가방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현금 150만 원이 들어 있던 장지갑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구찌 손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유의 현금 150만 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위 장지갑, 시가 70만 원 상당의 위 구찌 손가방, 합계 2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범행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2년에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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