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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1674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8. 5. 18.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2014. 10.경 식육판매장 공사계약에 따른 잔여 13,668,187원 청구 원고가 2014. 10.경 피고에게 식육판매장 설치공사를 한 사실과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13,668,18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니, 추가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공사대금이 1억 원을 초과한 113,668,187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갑 제2호증은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6. 7. 29.자 기계설비계약에 따른 잔여 31,531,000원 청구 원고가 2016. 7. 19. 피고와 사이에 “급냉실, 냉동실 등 저장고 공사, 냉방 환기공사, 육가공 기계장치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32,000,000원으로 정한 기계설비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원고가 피고로부터 109,95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 22,0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6. 11. 22. 시공한 포장실 공조용 냉동기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이 31,531,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 미지급 공사대금이 위 22,050,000원을 초과한 31,531,000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22,050,000원 범위에서 이유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2016. 7. 29.자 공사 관련 하자 손해 26,882,902원 피고는 원고가 설치한 급냉실 하자로 인하여 2016. 10. 13.부터 2017. 4. 4.까지 돈육 8,660kg, 26,882,000원의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돈육 상당액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을 제1호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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