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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27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전과는 범죄의 구성 요건이나 형의 가중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제외함 피고인은 2018. 4. 1. 11:20 경 서울 관악구 법원단지 10길 26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난곡로 64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2 차례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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