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17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던 전과는 범죄의 구성 요건이나 형의 가중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에서 제외함 피고인은 2018. 2. 2. 09:30 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 32-4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80 청담 가로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