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10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8. 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3.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명의를 빌려준 주식회사 B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계좌번호 C), 기업은행(계좌번호 D)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E 등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계좌개설신청서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70만 원 (구약식 - 벌금 100만 원 :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 외에도, 2013. 8. 14. 이 법원에서 ‘접근매체 1개를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을 위 각 판결들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외 피고인의 직업, 경제형편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