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10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8. 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3.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명의를 빌려준 주식회사 B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계좌번호 C), 기업은행(계좌번호 D)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E 등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계좌개설신청서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선고 형량 벌금 70만 원 (구약식 - 벌금 100만 원 :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 외에도, 2013. 8. 14. 이 법원에서 ‘접근매체 1개를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을 위 각 판결들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외 피고인의 직업, 경제형편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