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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12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8.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B),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C)과 위 각 계좌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일명 ‘D’에게 일괄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8. 6.부터 2007. 8. 29.까지 총 5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개 계좌의 통장과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

순번 은행 계좌번호 개설일자 양도일자 1 하나은행 E 2007. 8. 6. 2007. 8. 6. 2 〃 F 〃 〃 3 씨티은행 G 〃 〃 4 〃 H 〃 〃 5 기업은행 B 2007. 8. 8. 2007. 8. 8. 6 하나은행 C 〃 〃 7 기업은행 I 2007. 8. 13. 2007. 8. 13. 8 제일은행 J 〃 〃 9 농협 K 2007. 8. 24. 2007. 8. 24. 10 〃 L 〃 〃 11 제일은행 M 〃 〃 12 농협 N 2007. 8. 29. 2007. 8. 29. < 범죄일람표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서,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200만 원 (자백 반성, 범행경위, 경제형편, 그 외, 피고인은 2007. 3. 23. 통장 등 접근매체 6개를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2007. 9.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07. 11. 20. 확정되었는바, 위 사건의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범행을 위 사건과 병합하여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일부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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