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 동구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체육, 해부생리학 및 일본어를 가르치는 교사이고, 피해자 B(여, 17세), C(여, 18세), D(여, 18세), E(여, 18세), F(여, 18세)은 위 고등학교의 학생들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3. 하순 11:00경 위 고등학교 지하에 있는 당구장에서, 당구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당시 15세)가 당구 큐대를 잡고 허리를 숙인 상태로 당구공을 치는 자세를 취하자, 자세를 교정해 주겠다는 핑계로 피해자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두 손으로 잡아 피고인의 몸 쪽으로 강제로 끌어당겼다.
나. 피고인은 2017. 8. 24. 09:30경 위 고등학교 교실에서, 지각을 한 피해자(당시 17세)로부터 “앞으로 학교 잘 다니겠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그래, 앞으로 학교 잘 다녀”라고 말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7. 중순 11:00경 위 고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 사람의 신체에 대한 설명을 한다는 핑계로 피해자(당시 16세)를 앞으로 나오게 하여벽에 붙으라고 한 후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를 책상 위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발목부터 종아리 부위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7. 4. 하순 11:00경 위 고등학교 복도에서, 피해자(당시 17세)가 자신에게 인사를 하는 것을 보고 “어, 그래. C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9. 중순 14:00경 위 고등학교 교실에서, 친구들과 이야기 중인 피해자(당시 17세)에게 다가가 마사지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