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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19 2013가단50764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01. 12. 1.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최초 상호는 한일상호저축은행이었는데 2009. 12. 11. 주식회사 미래2상호저축은행으로, 2011. 12. 29.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으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4. 4. 29.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스마일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고 이후 2003. 12. 1. 위 대출에 대하여 기한연장을 신청하여 기한만 2005. 12. 1.로 변경되었는데 위 5억 원은 2005. 6. 30. 변제되어 상환된 것으로 처리되었다.

한편, 피고는 2005. 6. 30. 스마일저축은행이 B에게 10억 원을 대여함에 있어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대출이 실행된 10억 원 중 5억 원은 피고의 기존대출금 5억 원을 이른바 대환대출로 변제된 것이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 B의 위 대출금채무 잔액 305,718,1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 2, 6호증의 2,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5. 6. 30.자 여신거래약정서(갑 제1호증) 및 근보증서(갑 제2호증)에 연대보증인으로 피고의 이름 옆에 피고 이름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며,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 2005. 6. 30.자로 피고의 기존대출금 5억 원이 변제된 것으로 거래내역에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고, 감정인 C의 필적감정 결과에 의하면, 위 여신거래약정서와 근보증서에 기재된 각 피고 이름 필체가 피고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 감정인 C의 필적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감정인은 2005. 6. 30.자 여신거래약정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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