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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07 2017가단105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갑 제1, 4, 6호증, 을 제15, 17, 18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인영 및 필적감정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 11.경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원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는 2011. 6. 17. 이 사건 회사의 인수대금 명목으로 위 회사의 E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중 5,940만 원을 변제하였고, 그에 따라 위 회사의 잔여 채무는 4,060만 원이 된 사실,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인수대금 명목으로 위 잔여 대출금 상당액인 4,060만 원을 2011. 6.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었고, 2011. 6.경 및 2011. 7.경 대표이사로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1. 6. 17.자 약정에 의한 약정금 4,0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7.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6. 17. 원고에게 갑 제1호증(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인영 및 필적감정 결과에 의하면 위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필적인 피고의 필적과 일치하고, 피고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도 피고의 인감대장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과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며, 달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의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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