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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0 2013나194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제2행의 ‘지급하기로 하는’을 ‘지급하기로, 지급일에 관하여 수정 기재된’로 고치고, 제3면 제7행의 [인정 근거]에 ‘당심 감정인 F의 필적감정 결과’를 추가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갑 1호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판매설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부동문자 이외에 나머지 부분이 모두 공란 상태인 이 사건 계약서 중 부동문자로 기재된 피고 이름 옆 및 우측 상단 공란, 금액 공란 부분에 피고로부터 잠시 건네받은 인장을 날인한 후 날인된 인영 위에 임의로 공급목적물 및 금액을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당심 감정인 F의 필적감정 결과에 의하면 위 계약서에 공급목적물 및 금액이 먼저 기재된 후 그 위에 인영이 날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피고는, 당심 감정인 F의 필적감정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서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의 기존 기재 부분과 그 수정을 위한 횡선부분에 동일한 잉크가 사용되었고, 우측 상단의 공급목적물 기재부분과 금액부분에 다른 잉크가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원고가 임의로 위 백지부분을 보충기재한 것이라는 주장도 하나,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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