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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4가단2501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007,767원 및 그 중 25,537,154원에 대하여 2014.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은 2008. 3. 14. B에게 30,000,000원을 이자율 연 23.725%, 지연배상금율 연 33%, 대출만기 2009. 4. 18.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피고는 형수인 B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3) B의 2014. 10. 12. 기준 미변제 대출원리금은 79,007,767원(= 원금 25,537,154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52,930,617원 연체료 539,996원)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15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필적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79,007,767원과 그 중 대출원금 25,537,1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3%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2008. 3. 14.자 여신거래약정서 연대보증인란에 적힌 피고의 서명이 누군가에 의하여 위조되었고, 그 옆에 찍힌 인영 부분은 피고 인장이 도용된 것으로서, 결국 위 여신거래약정서는 피고의 뜻에 따라 기재되거나 날인된 문서가 아니라는 취지로 증거항변을 하면서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연대보증사실을 부인한다.

나. 판단 감정인 C의 필적감정결과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여신거래약정서에 적힌 피고 이름 부분은 피고의 필적임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이름 옆에 찍힌 피고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피고의 날인사실이 추인되므로 결국 여신거래약정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만큼 피고의 증거항변은 받아들이지 않고, 달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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