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방송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에 따라 방송위원회가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전환 승인하는 것에 관하여 고시한 세부심사기준 중 ‘통합신청의 우수성 항목’의 적용 범위
[2] 종합유선방송사업으로 전환승인하는 것에 관한 방송위원회의 세부심사기준에서 말하는 ‘기존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중계유선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계열회사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최대출자자인 경우만이 아니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기존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허가권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영업이 사실상 양도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방송법 제9조 제3항 , 방송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2] 방송법 제9조 제3항 , 방송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원고, 피상고인
하나방송 주식회사 (가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민 담당변호사 이대순)
피고, 상고인
방송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금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가. 방송법 제9조 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제2항 의 내용을 종합하면,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당해 방송사업구역 안의 전체 가구 수 중 피고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가입자 수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게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이하 ‘전환승인’이라고 한다)을 해 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심사할 사항이므로 본안에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두13045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 컨소시엄의 구성원 중 마산종합유선방송사가 이 사건 거부처분 후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원고가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의 자격요건인 15% 이상의 가입자비율을 충족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나.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최다주주로 되어 있는 김성수는 이인석으로부터 명의만을 신탁받았을 뿐 마산종합유선방송사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므로, 설령 이 사건 거부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은 결국 다시 취소될 수밖에 없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원고에게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에 대한 취소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특별규정의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2002. 10. 7.경 이 사건 전환승인에 관한 세부심사기준을 설정한 사실, 위 세부심사기준에 의하면, 심사항목 중 통합신청의 우수성 항목은 방송구역 내 허가된 전체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중 전환승인신청에 참여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수를 비율(이하 편의상 ‘통합률’이라고 한다)로 환산하되, 기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진입방어목적 신청 여부 및 왜곡된 ‘협업’ 형태 등과 관련하여 해당 방송구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소유 또는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중계유선의 경우 2개 이상의 중계유선사업허가증이 있다 하더라도 1개의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허가된 것으로 산정(이하 이 부분을 편의상 ‘이 사건 특별규정’이라 한다)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전환승인제도의 입법 취지와 피고가 위 세부심사기준에서 이 사건 특별규정을 설정하게 된 배경, 경위 및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별규정은 전환승인 신청인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이지 기존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소유 또는 지배관계에 있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조종하여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에 대한 통합신청의 우수성 항목의 통합률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특별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특별규정 중 ‘실질적인 지배관계’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원심은, 이 사건 특별규정 중 ‘기존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중계유선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최대출자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거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계열회사인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기존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허가권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영업이 사실상 양도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전제한 후,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방송구역에서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권을 가지고 있던 옥포유선방송사, 주식회사 거제종합유선방송, 주식회사 한려종합유선방송은 기존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주식회사 한국케이블티브이 마산방송에게 그 허가권을 포함한 영업자산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실상 주식회사 한국케이블티브이 마산방송의 지배영역으로 예속되어버린 이상 그 형식적인 허가권의 보유 여부와는 무관하게 통합대상이 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로서의 의미는 이미 상실되었으므로, 이 사건 특별규정 중 기존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중계유선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 전환승인제도 및 이 사건 특별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