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99. 4. 27. 종합유선방송 전송망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C시 D동 등 C시 13개 동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계유선방송서비스를 제공하여 온 자이고, 피고는 2008. 1. 18.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가칭 B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 및 방송위원회의 승인거부처분 1) 방송위원회는 기존의 소규모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의 통합을 유도하여 능력있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에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자격을 부여하기로 하고, 2002. 7. 27.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제2차 SO 전환 신청)에 관하여 공고하였다. 2) 주식회사 E, F을 운영하는 G, H, I, J, K, L, M, N, O, P, Q, R, S을 운영하는 T, U을 운영하는 V, W과 X을 운영하는 Y, Z을 운영하는 AA, AB을 운영하는 AC, AD을 운영하는 AE, AF을 운영하는 AG, AH을 운영하는 AI, AJ을 운영하는 AK은 장차 방송위원회로부터 ‘ALCAMAN 방송구역’에 대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을 받은 다음 ‘B 주식회사(가칭)(이하 ’가칭 B‘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종합유선방송국을 운영할 목적으로 컨소시엄을 조직하고, 2002. 8. 24. 총출자액 77억 원 중 G가 25.521%, H이 12.576%, I가 12.328%, 주식회사 E이 10.556%, AK이 7.498%, K이 5%를 각 출자하기로 약정하고, 장차 설립될 B 주식회사의 정관(안)을 마련한 다음 그 구성원들에 의하여 가칭 B의 대표이사로 내정된 AO을 대표자로 하여 2002. 8. 29. 위 정관(안)과 법인설립계획서, 구성주주간 약정서 등을 첨부하여 방송위원회에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방송위원회는 2002. 11. 26. 기준 점수인 650점에 1.3점이 미달한다는 이유로 승인거부처분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