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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55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소유하는 다세대주택의 2 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57세) 과 피해자 E(34 세) 은 모자 지간으로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위 주택 3 층을 임차 하여 거주하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02:26 경 위 주택 2 층 앞에서 피해자 E과 전세계약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과 과도를 순차적으로 들고 나와 피해자 E을 향해 휘두르면서 ‘ 가라, 죽인다.

’ 고 말하고, 피해자 D이 그 곳으로 찾아와 피해자 E을 데리고 1 층으로 내려가자, 과도를 들고 쫓아 내려와 피해자 D의 등에 겨누며 ‘ 죽인다.

’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각 피해자에 대한 특수 협박죄의 유형 및 양형 인자가 동일하므로 함께 본다)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4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6월 ~ 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참작 사유] 부정적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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