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K( 이하 ‘K’ 라 한다 )에 지급할 납품 대금에 10%를 더한 금액을 액면 금으로 하여 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어음 지급 기일에 맞춰서 K에 지급한 어음 금 중 위와 같이 더한 금액을 곧바로 현금으로 돌려받는 한편 이로 인하여 K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세금은 모두 피고인 측이 부담하였다.
따라서 K에게는 아무런 경제적 손해가 없어 그 경제적 부담이 소비자나 건강보험 재정에 전가될 우려가 없었다.
또 한, 이 사건 리베이트는 모두 J 병원의 직원들에게 성과 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도 아니었고, J 병원의 의약품 선택이 이 사건 리베이트에 따라 좌우된 것도 아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행위가 의료법 제 23조의 3 제 2 항에서 정한 ‘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 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의료법 제 23조의 3 제 2 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리베이트 수수행위는 의료법 제 23조의 3 제 2 항에서 정한 ‘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 ’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거기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