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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29 2013도456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L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L에 대한 공소를...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피고인 L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검사의 이 사건 상고제기 이후인 2013. 6. 9.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82조,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2.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O(이하 ‘피고인 O’이라 한다)은 각 의료기기 도매상으로부터 보험상한가보다 저렴하게 의료기기를 납품받아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반면, 저렴한 납품대금을 지급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상한가로 급여를 지급받아 의료기관과 I, 피고인 O이 보험상한가와 실제 납품가격의 차액을 나누는 것은 건전한 보험재정을 해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하면서도,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 구 의료기기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등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거나, 위 판매업자 등이 이를 의료인 등에게 제공했을 경우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들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② I, 피고인 O이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대상은 피고인 C, E, F, G, H, M(이하 ‘피고인 C 등’이라 한다)가 속한 의료기관인 AI병원, AK병원, AL병원, AM병원, AN병원, AO병원, AP병원 등인 점, ③ 피고인 C 등은 위 의료기관들의 실무담당자로 계약 체결에 관여하거나 의료기관의 수입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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