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행 등 동종 범죄전력 합계 16회인 자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4. 17. 18:10경 서울 관악구 B 1101호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인 피해자 D과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건물 605호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총기번호 E)를 손에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하여 4발의 가스탄을 발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법령에 의하여 분사기를 소지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가 분사기를 소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항 기재 분사기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합의서, 양형조사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호, 제10조(무허가 가스분사기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많음에도 재범하였고, 무허가 소지 중인 가스분사기가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