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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0 2015노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오래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그 피해도 보험회사를 통하여 전보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67%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1997. 12. 8.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500,000원, 2004. 8.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 2005. 3.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처벌을 받아 이 사건 범죄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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