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6.27 2013노10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십 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17세의 학생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