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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5 2014가단541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0.부터 2013. 12. 24.까지는 연 5%, 2013. 12. 25...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호증(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부터 4,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부터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0. 11. 4. 서울 영등포구 C 지상에 신축된 지하 1층, 지상 6층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인 D빌딩(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나.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E와 원고는 2012. 11. 17.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703호 부분을 보증금 6,000만 원, 기간 2012. 11. 19.부터 2013. 11. 1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0만 원은 계약일에, 잔금 5,950만 원은 2012. 11. 19.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E는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기 위하여 피고의 인감증명서(갑 제3호증의 2)가 첨부된 위임장(갑 제3호증의 1)의 사본과 피고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의 사본, 그리고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 다음부터 ‘이 사건 계좌’라고만 한다) 사본을 원고에게 각각 건네주었으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찍거나 피고의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지는 않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에 E에게 계약금 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5,950만 원은 2012. 11. 19.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하였다. 라.

이 법원이 2013. 9.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G)을 하여 그 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졌다.

마. 원고는 위 경매사건에서 2013. 9. 25.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같은 해 11. 1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703호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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