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1. 20.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B)를, 1993. 10. 22.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1994. 6. 2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18. 3. 8. 22:15경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속초항횟집 앞부터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360-1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약 7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던 중 봉담과천간 고속화도로 과천방향 1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스파크 승용차량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7. 8.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5.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1. 12. 1.부터 주식회사 코코스 출하관리팀 D으로서 납품차량 5대를 관리하면서 지입기사가 결근할 때마다 원고가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전국 거래처에 납품해야 하므로 자동차 운전이 꼭 필요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경미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 피해가 경미한 점, 원고는 협심증으로 치료받고 있고, 70세 장모도 정기적으로 치료받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