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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24 2014고단23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14. 2.경 중화인민공화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군 C아파트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로 연결된 접근매체인 예금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를 일명 ‘E’이라는 사람에게 대금 80만 원을 받고 양도하고, ② 2014. 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F로 연결된 접근매체인 예금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를 위 ‘E’에게 대금 8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A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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