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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9 2014구합1623
토지(임야)등록사항 정정신청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기 가평군 B 임야 527,801㎡는 1941. 1. 28. C 임야 515,107㎡(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와 D 임야 12,6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는데, 6ㆍ25 전란으로 인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가 소실되자 피고는 1970. 1. 5. 위 각 토지에 관한 지적을 복구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11. 3. 25.부터 현재까지 원고 및 선정자들의 합유로 등기되어 있다.

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2014. 5. 2. 지적소관청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적이 복구되면서 임야도에 이 사건 토지의 위치가 잘못 표시되었으므로, 이를 정정해 달라는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2014. 5. 9.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야도에 이 사건 토지의 위치가 잘못 표시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측량수로지적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측량수로지적법 제84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인접 토지소유자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지적소관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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