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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25 2019고단8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3. 22:36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손님이 행패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가슴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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