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04 2019고단5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8. 23:4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손님(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F로부터 업무방해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E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치고, F의 턱을 손으로 수회 치며 멱살을 잡고 “씨팔놈아! 죽여 버려!”라고 하면서 오른팔로 F의 목을 감고 잡아끌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탑승한 순23호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E가 앉아있던 조수석 문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유리창을 수회 내려치고, 들고 있던 비닐봉지로 F가 앉아있던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침으로써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