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6. 01: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D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주먹으로 경위 F의 귀 부분을 1회 때리고, 경위 F의 팔을 잡아 흔들며,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으로부터 제지받자 경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위 G의 조끼를 잡아 흔들어 경위 F,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