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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3 2017고정54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4. 20:45 경 김해시 B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옥상에서, 위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 C( 여, 37세) 와 그의 딸이 훌라후프를 돌리면서 소음 진동을 발생시킨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 중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고 옥상에서 내려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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