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3.19 2018가단7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피고들과 원고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망인은 2018. 2. 22. 자신의 소유인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망인은 2018. 2. 25.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F: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나머지 피고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갑 8호증(증여계약서, 이 법원의 법무사 G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망인 이름 다음의 인영이 망인의 의사에 의하여 날인된 망인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갑 12, 1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 D,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 D, E는, 이 사건 증여 당시 망인에게 증여의 의미나 결과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참조), 갑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요양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 계약 체결 당시 망인에게 이 사건 증여의 의미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