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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1.15 2019고단10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2. 07:55경 강릉시 B 앞 노상에서 강원강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의 후사경으로 보행자의 팔꿈치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같은 날 08:11경부터 08:21경까지 3회에 걸쳐 그 측정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관련 사진 등 첨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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