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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42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8. 29. 23:50경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F 앞 도로를 청평 방향에서 현리 방향으로 주행하였는데,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세워진 전신주를 들이 받아 전신주 등을 손괴하였고, 피고인의 차체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 차로를 가로질러 정지하고 차량 파편물이 도로상에 떨어지는 등 교통상의 장애를 초래하였음에도 차량을 그대로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8. 29. 23:50경 전항과 같이 경기 가평군 F 앞 도로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귀가하였는바, 가평경찰서 G파출소 경사 H 외 1명이 경기 가평군 I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을 보니 피고인의 이마에서 피가 나고, 얼굴색이 붉고, 눈이 충혈 되고, 입안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4. 8. 30. 02:11경부터 02:49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호흡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증거기록 13쪽)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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