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0.19 2016가단8058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① 원고가 2016. 5. 30. 소외 D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16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음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그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이중매매 무효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이미 피고 B과 원고의 부친인 소외 E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찜질방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2016. 3. 9.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원고 모친 소외 F와 피고 B 명의로 공동 매수한바 있는데, D, E, F와 원고가 서로 짜고 위 동업약정을 파기하고 기존 시설물과 찜질방 영업수익을 독식하려는 의도 하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그에 따른 원고 명의 등기 역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매도인 D가 E, F와 공모하여 피고 B에 대하여 배임행위를 하였다

거나 원고가 그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1,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보면, 피고 B과 F가 2016. 3. 9.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9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당일 20,000,000원을 지급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