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800만 원에 불과한 점, 아토피병을 앓고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전원주택을 분양받은 과정에서 기망을 당하여 피해를 입었고 그에 따른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정이 있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2회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직접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함으로써 대출금을 편취하기 위한 결정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한 점, 편취금이 합계 9,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은 대출브로커 A로부터 2009. 6. 5. 범행의 편취금 중 500만 원을 받아 200만 원을 BQ에게 소개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300만 원을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하였고, 2009. 8. 7. 범행의 편취금 5,000만 원 중 800만 원을 받아 사용하였는바(수사기록 제941, 943쪽), 피고인이 공범으로부터 분배받아 취득한 금액도 합계 1,1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