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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24 2017가단9611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832,39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9.부터 2019. 7. 24.까지는 연 5%의...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근거와 그 책임의 제한 여부에 대하여

가. 갑 1-1, 1-2, 5~26, 을나 1~10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미성년자들이던 피고 B, C, D, E(이하 편의상 통틀어 ‘가해자 피고들’이라고 한다)이 공동하여 2017. 2. 9. 06:20경 도로 위에서 말다툼을 하던 F 등을 보고 다가갔다가 갑자기 서로 간에 시비가 벌어진 가운데, 원고(☞ G생)로부터 “친구들끼리 사소한 다툼이니 그냥 가 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주먹과 발로 원고를 여러 차례 때려 원고에게 약 5주 남짓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한 사실(이하 편의상 ‘이 사건 부상’이라고 한다), ② 나머지 피고들은 가해자 피고들의 각 친권자들로서, 가해자 피고들은 그 전에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된 비행경력이 각각 여러 차례(2~10회 가량) 있었고, 그중에는 폭력행위가 수반된 비행행위도 각각 1회 이상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민법 제7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해자 피고들은 물론, 그들의 각 친권자들로서 가해자 피고들의 각 감독의무자들인 나머지 피고들도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상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부상의 발생이나 그로 말미암은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원고의 부주의나 잘못 등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과실상계를 할 만큼,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과정에서 원고에게 어떤 부주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하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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