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60,1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8.부터 2017. 8. 31.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피고들은 2015. 3. 8. 04:50경 김해시 D빌딩 106호에 있는 ‘E식당’에서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부위 등을 때려 원고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안쪽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9호증의 9, 을 2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위 사건 당시 원고도 피고 B의 얼굴 부위를 때렸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상해 및 폭행죄에 관하여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5호증, 갑 9호증의 9, 을 2호증의 1, 2]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도 원고의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55,571원[= (57,872,706원 ÷ 12개월 ÷ 31일) × 입원기간 1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인정 근거: 갑 2, 10호증]
나. 기왕치료비 669,560원[인정 근거: 갑 7호증]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들의 책임비율: 80% 2) 계산: 660,104원[= (일실수입 155,571원 기왕치료비 669,560원) × 80%]
라. 위자료 1) 참작 사유: 이 사건 발생 경위, 상해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결정 금액: 800,000원
3.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60,104원(= 재산상 손해 660,104원 위자료 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5. 3. 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8.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