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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1 2014나19759
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이유

1. 본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동산중개업자인 원고의 중개로 피고가 2014. 6. 3. B과 사이에 B으로부터 부산 강서구 C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계약금 3,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 잔금 27,000,000원은 2014. 7. 10. 지급하기로 약정), 임대차기간 2014. 7. 10.부터 2016. 7. 10.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중개행위에 대한 수수료로 2,43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중개수수료 2,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및 반소청구의 요지 B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인도예정일인 2014. 7. 10. 및 연기된 기일인 2014. 7. 15.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는바, 원고는 중개행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인도예정일에 인도되지 아니하리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피고는 불가피하게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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