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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1 2017구합7245
정보부존재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20. 및 2016. 7. 6. 피고에게, 출판 인쇄에 기술표준원의 KS X 1026-1의 옛한글 14자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위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송하고 그 회신을 받아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26. 다시 피고에게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6. 8. 9. 원고에게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하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4. 다시 피고에게 유사한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6. 10. 5. 원고에게 중복 민원으로 내부 종결 처리하였음을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1. 3. 다시 피고에게 유사한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6. 11. 8. 원고에게 중복 민원으로 종결 처리된 민원임을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별지 정보공개청구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위 나.

항 내지 라.

항 기재 각 민원에 관한 자료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각 부존재를 이유로 거부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8, 29, 39, 40, 44, 49 내지 52호증, 을 제6,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별지 정보공개청구내역 순번 1, 2, 4, 5, 7, 8 기재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소 중 별지 정보공개청구내역 순번 1, 2, 4, 5, 7, 8 기재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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