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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5 2018나42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9. 15. ‘원고는 피고로부터 13,000,000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서울 강동구 C 지상 건물의 5층 D호 97.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나1853,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8. 4.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판결에 따른 13,000,000원을 공탁하고,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8. 6.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인도집행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구하는 13,000,000원은 이 사건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채권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명하면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13,000,000원은 원고가 E에게 대여한 금원이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구하는 13,000,000원은 피고의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의 주문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에 대한 주문이 아니어서 기판력, 집행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피고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8. 6. 8. 위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인도집행을 실시함으로써 원고로부터 66,920,000원 상당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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