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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132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3.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9. 3.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6.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8. 1.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9. 3.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3.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D, E은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2012. 6. 초순경 피고인 A 운영의 G 식당에서 피고인 A가 마치 인천 부평구 H 소재 건물에 보증금 8천만 원을 납부하고 임차하여 살고 있는 것처럼 위 건물 임대인 I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2012. 10. 17. 피고인 E의 소개에 따라 피고인들이 함께 서울 강동구 J 소재 피해자 K의 사무실에 위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 D는 자신이 마치 임대인인 I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반환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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