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1693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