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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32297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6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7.부터 2018. 1.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은 2017. 4. 29. 17:50경 B K5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점 앞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개금동 방면에서 보훈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3차로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BMW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은 수리비 40,580,000원이 들도록 손괴되었고, 원고는 2017. 6. 16. 해당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차량에 관하여,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인 A이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잘못에 주로 기인하였다고 할 것이지만, 다른 한편 원고차량 운전자인 E에게도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 2차로에서 피고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다가 피고차량을 앞지르기함에 있어 피고차량의 좌측 차로를 이용하지 않은 잘못(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및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잘못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손해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과실비율은 원고 2, 피고 8로 봄이 타당하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가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40,580,000원의 보험금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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