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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2 2019나5907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며, 피고는 D 차량(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2018. 2. 9. 11:13경 서울 강서구 방화2동 김포공항 입구 공항도로 분기점에서 원고차량이 3차로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피고차량을 보고 4차로로 피하다가 4차로에서 주행하던 E 공항리무진버스(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 좌측 운전석 부분을 원고차량 우측면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 내용이 그림으로 별지 사고약도에 표시되어 있다.

다. (1) 원고는 2018. 2. 22.까지 피해차량 수리비로 4,076,180원 및 2018. 3. 28.까지 피해차량 운전자인 F의 치료비 등으로 1,464,220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하였고, 2019. 4. 12.까지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던 G, H의 치료비 등으로 피고가 지급한 금액 3,257,690원 중 원고 부담액(원고 책임비율 20%에 따른 금액) 합계 651,530원(= 388,380원 263,150원)의 구상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원고는 피해차량 수리비로 4,076,180원, 피해차량 운전자의 치료비 등으로 1,464,22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에게 피고가 이미 지급한 피해차량 탑승자들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금으로 합계 651,530원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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