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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26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6. 23:4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카센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2세)에게 말투와 자세가 마음에 안 든다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가벼운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밀치고 나가자 화가 나서 위 카센터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정비용 스패너(길이 34cm)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에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들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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