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열정동성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범하였다.
[2014고단315]
1. 2014. 1. 7.자 범행(폭행,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1. 7. 09: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피해자 C(55세) 운영의 'D편의점'에서, 냉장고에 있던 캔커피를 꺼내 마시고 계산도 하지 않고 나가려고 할 때, 피해자가 계산을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내가 A이다. 다음에 돈 준다,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캔커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카운터 위에 진열되어 있던 담배광고판, 복권 진열대, 립크로즈 진열대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10여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편의점 카운터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담배광고판 1개, 복권 진열대 1개, 립크로즈 진열대 1개, 껌판매대 1개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하는 등 합계 시가 841,1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4. 1. 8.자 범행(사기,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1. 8. 09:2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피해자 E(30세) 운영의 ‘F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합계 53,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05경 위와 같이 무전취식한 이유로 현행범체포되어 마산동부경찰서 G지구대에 인치되어 그곳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