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8고정1884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중 위생 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 관광사업등록증이나 외국인 도시민 박 업을 지정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4. 28. 19:00 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401호에서 숙박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인터넷 숙박사이트 인 에 C를 통하여 예약한 D 등에게 1일 숙박비 약 5∼7 만 원을 받고 숙박하도록 함으로써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인터넷 등 캡 쳐 출력물
1. 주차차량 사진
1.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