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신문사의 대표이고, D는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웨딩홀 뷔페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7. 30.경 위 F웨딩홀 뷔페 사무실에서 D에게 피고인의 고향인 경남 함양사람들을 초청하여 식사를 대접해야 하는데 1인당 2만 원으로 계산해 줄테니 100명분의 음식을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20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8.경 위 F웨딩홀 뷔페 사무실에서 D D에게 피고인이 C신문사를 창간하는데 창간기념행사를 하려하니, 1인당 1만 원으로 계산해 줄테니 400명분의 음식을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40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사실관계의 정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2010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서울 송파구청장으로 선출된 G와 같은 고향 사람으로서 위 선거에서 G 측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으로 활동하였고, 2010년 11월경 ‘C신문사’를 창간하였으나 한 번도 신문을 발행하지 못한 채 2011년 3월경 폐간하였는데, 서울 송파구청의 위탁으로 서울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F웨딩홀과 뷔페(이하 ‘이 사건 웨딩홀’)를 임차하여 운영하던 D와 위 지방선거 과정에서 알게 되어 친분을 유지하였다.
나. D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