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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6.04 2019구합7526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D지구(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9. 7. 10. 피고보조참가인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

)은 토목건축공사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

)은 산업단지개발업 및 조성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7. 6. 9. 지분 100%를 가진 대표자 사내이사 E에 의해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F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F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항만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피고 산하의 공기업이다.

나. 피고의 공모 및 원고들과 참가인의 사업 참여 1) 피고는 2019. 2. 11. 창원시 진해구 G 일원 852,568㎡를 대상면적으로 하는 사업비 약 2,000억 원(추정)의 ‘D지구(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제3자 제안 공모를 공고하였다. 2) 원고들은 2019. 5. 13. 원고 A이 75%, 원고 B이 25%의 지분으로 컨소시엄(이하 ‘원고 컨소시엄’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이 사건 사업에 참여를 신청하였고, 그 무렵 참가인도 이 사건 사업에 참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 피고의 의뢰를 받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019. 7. 4. 원고 컨소시엄과 참가인의 사업계획서를 평가(이하 ‘이 사건 평가’라 한다

)하였고, 그 결과 원고 컨소시엄이 88.54점, 참가인이 88.91점을 획득하였다. 2) 피고는 2019. 7. 10. 이 사건 평가에서 원고 컨소시엄 보다 높은 점수를 얻은 참가인을 이 사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14,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7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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